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 (문단 편집) === 특별위원회 ===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'''특정한 안건'''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'''일시적'''이라는 점에 있다.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[[상임위원회]]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,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,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[[교섭단체]]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[[국회법]]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,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,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[[법제사법위원회]]에 체계·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, 심사 안건, 활동 기한,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. 쉽게 말해 특정한 '''현안에 대응하여 형성'''되며 향후 '''사안이 종료·개선·해결됨에 따라 종료'''된다.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(2000.2.16)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[* 국회법 제45조, 제46조]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. 제13대 국회 후반기 중간인 1991년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, 제20대 국회 후반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